비영리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24일 “국민 권익보다 정치적 명분을 앞세운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국민의 권리이자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피해자를 위한 마지막 권리구제 장치를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경찰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돼 사법적 통제와 견제 기능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독점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수사의 난맥상은 수사권 독점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면서 “수사기관도 오류를 범할 수 있기에 다른 기관이 다시 점검하고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하다. 견제 없는 권력은 오판과 남용으로 이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건 처리의 비효율과 책임 회피도 심화될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완결성은 떨어졌고 사건 처리는 늦어졌으며 부실 수사 책임은 더 불분명해졌다”며 “피해자는 경찰의 불송치라는 높은 벽 앞에서 홀로 싸워야 했다.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하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더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구호를 위한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그 피해는 결국 억울한 범죄 피해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검찰개혁이라는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본질부터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설립됐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