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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합성 음란물 게시 60대 기업인 불구속 송치… 재유포 계정도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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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60대 기업인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날(23일) 이 의원에 대한 허위 영상물 편집∙유포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일 이 의원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 1개와 모욕 이미지 3개를 편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앞서 3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은 고소장을 통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풍자의 범위를 벗어난 디지털 성폭력”이라며 “비언어적∙시각적 표현만으로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피고소인의 행위는 모욕죄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8일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A씨가 편집해 유포한 허위 영상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재유포한 계정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성적수치심과 인간의 존엄성 등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