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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밤샘 불침번’ 사라지나…CCTV 설치 부대부터 폐지한다

국방부가 폐쇄회로(CC)TV 등 대체 관리 체계를 갖춘 군부대에서는 병사들의 야간 불침번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영 내 수시점검도 원칙적으로 사전 예고 후 실시하도록 바뀔 전망이다.

 

23일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계작전용 또는 부대관리용 CCTV와 순찰 등으로 불침번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부대 임무와 여건을 고려해 불침번 미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현재는 불침번을 통상 2인 1조로 편성해 저녁점호 이후부터 다음 날 기상 전까지 생활관과 복도 등을 순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화 경계체계와 부대관리용 CCTV가 확산되면서 기존 불침번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이다.

 

실제 일부 부대에서는 이미 불침번을 폐지했다. 육군 23경비여단은 지난해 병영시설을 재배치해 생활공간을 한 층으로 통합하고 생활관 복도에 CCTV를 설치한 뒤 야간 불침번을 없앴다.

 

다만 이번 개정은 CCTV와 순찰만으로 경계와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대에 한해 적용된다. 대체 확인 체계가 충분하지 않거나 부대 임무와 경계 여건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기존처럼 불침번을 유지할 수 있다.

 

병영생활 관리 방식도 달라진다. 개정안에는 간부나 당직근무자가 실시하는 생활관 수시점검을 원칙적으로 사전 예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예고 없는 점검이 장병들의 사생활과 휴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체력단련 시간을 오후 과업과 분리해 별도 일과로 명시하고, 부대 내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 제한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내란·외환·이적죄 등으로 형이 확정되거나 공금 횡령으로 해임된 경우에만 사진 게시를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징계에 따른 파면, 복무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의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등도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