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강력팀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검찰은 수사 기간을 추가로 확보한 만큼 증거 은폐 정황과 지휘부 보고 체계 전반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증거인멸,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박모(57) 경감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송치한 박 경감의 구속 만료일은 이날까지였다.
박 경감은 광산서 강력팀장으로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지난 5월, 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인 훼손된 리얼돌과 결박 도구(케이블타이)의 존재를 알고도 실물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부실 수사와 봐주기 의혹이 불거지던 이달 초에는 현장감식 영상 중 케이블타이가 찍힌 부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한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내달 초 박 경감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사건의 진상 규명을 추진 중인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단은 수사 영역을 일선 경찰서에서 상부 기관으로 넓히고 있다.
양 기관은 이날 광산경찰서를 비롯해 광주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당시 수사를 담당했거나 사건 분리 등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