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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후 하자발생 소송’ 배상액 떠넘기기 근절… 공정위, 중견건설사 상생협력

중견 건설사 30곳이 건설공사 하자 관련 소송 패소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지 않고, 공사대금 일부를 준공 후까지 미루는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상위 20위 내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상생협약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엔 21~50위에 해당하는 중견 건설사와 협력하기로 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상생협약은 △하자 소송 책임 분담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및 비상시기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종합건설사가 하자 소송을 제기 받으면 그 사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양측이 협의해 책임 소재에 따라 분담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하자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패소한 후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떠넘기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기성금의 일부(90% 내외)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잔액 지급은 준공 후까지 미루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정기한 내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일체의 유보금을 폐지할 것을 합의했다.

 

중동전쟁 등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납품단가를 신속히 조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전가해 왔던 부당한 조항은 자체 점검을 통해 삭제하고, 하도급 관련 현안에 대해 수급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의와 자율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내에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를 설치‧운영한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지난해 기준 전체 건설 하도급 거래 중 거래 건수의 20%, 거래액의 60%가 상생협약의 틀 안에 들어오게 된다”며 “건설업계 전반에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