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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겠다” 상관 지시 거부한 군무원… 법원 “감봉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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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회의 참석자 파악 지시에 “퇴근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은 군무원에게 내린 감봉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지시가 군사상 의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군무원 A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상관의 회의 참석자 파악 지시에 “퇴근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은 군무원에게 내린 감봉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
상관의 회의 참석자 파악 지시에 “퇴근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은 군무원에게 내린 감봉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

앞서 A씨는 “곧 열릴 회의의 목적과 다른 부대 참석자 등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퇴근 시간이니 가겠다.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넘기겠다”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부대는 A씨가 군인복무기본법상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후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강등에서 감봉으로 낮아졌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군인복무기본법이 규정한 상관의 직무상 명령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해당 지시는 군사상 의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동일한 건으로 항명 혐의 형사 재판도 받았으나 해당 재판부 역시 “이 사건 명령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무관한 행정업무에 관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