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서 사본 등 수사 정보를 빼돌려 친구에게 제공한 검찰 수사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친구 B씨의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정보를 열람한 뒤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사촌동생이자 경찰관인 C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후 같은달 27일 구속적부심 청구를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은 뒤, A씨에게 수사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속여 영장 사본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12월 B씨로부터 타인의 범죄 이력 등 개인 신상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한 내용을 B씨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검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한 채 자신이 근무하는 검찰청에서 동료를 속여 사적 목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해 사적 목적으로 형사사법 정보를 권한 없이 열람·누설했다”며 “위계로써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교부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은 이미 법원을 통해 대상자의 변호인에게 교부된 것과 동일한 내용이고, 범행 직후 곧바로 회수됐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