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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팔았는데 왜 양도소득세?”…RIA 세제혜택, 매도일 아닌 결제일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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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안에 팔면 양도소득 100% 공제해주는 것 아닌가요?.”

 

국내주식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 주문체결일이 아닌 매도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공제율이 결정돼 투자자들의 유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RIA 및 종합투자계좌(IMA) 등 금융투자상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RIA 계좌는 지난해 12월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1년간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공제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지난 5월 안에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했으면 100%, 이달 말은 80%, 12월 말은 50%를 공제받는다. 문제는 시점이다. 해외주식 매도주문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매도결제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매도주문 체결일이 이달 27일이고, 매도결제 완료일이 이달 29일이면 양도소득 공제율은 80%다. 그러나 매도주문 체결일이 이달 31일, 매도결제 완료일이 다음 달 4일이면 공제율은 50%로 줄어든다.

 

또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 계좌에서 국내 상장 주식,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1년 이상 투자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이에 비례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의 경우 통상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고, 운용보수 외에도 판매·성과보수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면 신탁수수료 0.03∼2.0%와 중도해지수수료(0∼1.0%)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어 실제 수익률이 목표수익률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소비자의 금융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상품의 범위도 점점 다변화되고 있다”며 “특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이 있는 RIA 계좌는 최근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양도소득 공제 요건 등에 대한 투자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