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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입 있으면 더 낸다…건보료 공제 반토막에 상한선까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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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전면 손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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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매기는 건강보험료 공제를 절반으로 줄이는 동시에, 보험료 상한선과 하한선을 나란히 인상하는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초고소득자에게는 더 걷고, 26년째 제자리였던 최저 보험료는 최저임금과 연동해 현실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은 △소득월액 보험료 공제 축소 △보험료 상한선 인상 △보험료 하한선 인상 등 세 갈래로 짜였다.

 

◆ 부수입 공제 2000만원→1000만원 축소…178만명 부담 늘어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두 가지로 나뉜다. 회사에서 받는 순수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월급을 제외하고 이자·배당·임대·사업 등으로 버는 부수입에 별도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다. 

 

그동안 직장인은 월급 외 소득이 있어도 일정 금액을 뺀 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왔는데, 이번 개편안은 이때 적용하는 공제 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절반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전체 종합소득에 그대로 보험료를 매기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에게만 부여되던 공제 혜택을 줄여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178만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7070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 초고소득자 상한선 30배→40배…월 최고 보험료 612만원

 

또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정해진 상한액 이상은 내지 않아, 월급이 1억2000만원인 사람과 10억원인 사람이 같은 보험료를 내는 역전 현상이 지적돼 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월급 기준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지난해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최고액은 현재 월 459만원에서 월 612만원으로 늘어난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의 상한 기준도 15배에서 20배로 높아져 월 상한액이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상한선 인상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7060명,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1891세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751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두 자료 모두 명시하지 않다.

 

◆ 26년 만에 하한선도 손질…최저임금과 연계해 2027년부터 단계 적용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약 26년 동안 최저보수 월 28만원 기준으로 동결돼 있던 하한선도 함께 손본다. 

 

직장가입자의 하한 기준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하도록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현재 월 1만80원에서 월 2만2260원으로 조정된다.

 

지역가입자의 하한선은 직장가입자 하한의 50% 수준으로 정해져 현재 월 2만160원에서 월 2만2260원으로 소폭 상승한다.

 

다만 하한선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상분은 단계적으로 반영된다.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는 인상분의 50%만 적용하고, 2029년 1월부터 100%를 적용할 예정이다. 

 

하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0%인 19만3000명, 지역가입자 하위 50.7%인 486만세대이며, 이를 통해 연간 1417억원의 수입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공제 축소와 상한선 인상은 소득 상위층, 하한선 인상은 소득 하위층에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세 조치가 겹치는 시행 시기와 대상별 실제 부담액을 계층별로 안내하는 후속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