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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 ‘N잡러’ 직장인, 건보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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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받는 급여 외에 임대 소득이나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이 있는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늘어날 예정이다.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뉴시스

 

2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2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보고됐다.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종류다.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이자·배당·임대·사업 등으로 버는 부수입에 별도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다. 그동안 직장인은 월급 외 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금액을 차감한 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왔다.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던 공제 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2012년 9월 7200만원에서 2018년 7월 3400만원, 2022년 9월 2000만원으로 계속 낮아져 왔다.

 

이는 지역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가입자는 전체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와 부과되는 반면, 그동안 직장가입자에게만 공제 혜택이 부여됐다. 정부는 ‘동일한 소득을 올린다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체 직장가입자 중 일부에게만 제공되던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이번 조치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178만명이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7070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확충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공정한 부과기준 확립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이렇게 확보된 재정을 지역 및 필수의료 지원 확대, 희귀 및 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