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직무대행 한민수)가 신규 직원과 저연차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반부패 교육을 실시하며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섰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 센터 본원에서 신규 임용자를 포함한 사원·주임급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반부패 교육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기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센터 계층별 청렴 교육의 첫 단계로 사원과 주임 등 상대적으로 조직 경험이 적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윤미 청렴 교육 강사가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준수 사항을 설명하고, 직장 내 갑질 등 실제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퀴즈도 함께 진행해 교육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과 직무 관련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금품·접대 등의 범위와 관련 규정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 청렴과 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되새겼다.
한민수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직무대행은 “청렴은 기관의 신뢰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센터는 이번 교육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민 모두와 체육인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육계에서 폭력·성폭력·인권침해·비리 등 부당한 일을 겪었거나 목격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통합신고관리시스템 또는 대표전화(1670-2876)를 통해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