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철거 여부를 둘러싸고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가 벌여온 법정 공방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향후 지역 사회의 갈등 구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권준범)는 최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변론을 공식 종결하고 10월1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원고인 공단 측은 “시가 하중 검토와 사전 협의 없이 철도 부지(국유지)에 동상을 위법하게 설치했으므로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대구시 측은 “2007년 철도변 정비사업을 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이후 동대구역 광장을 적법하게 운영·관리해 온 만큼 이번 동상 설치는 정당하며 다른 시설물은 둔 채 동상만 철거하라는 공단의 요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이어 “동상을 철거해야만 광장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주겠다는 공단 측의 주장은 명백한 권리남용”이라고 밝혔다.
이 법정 싸움은 대구시가 2024년 12월 자체 예산 6억원을 투입해 동대구역 광장에 3m 높이의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면서 촉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