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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딱 걸린 ‘세관직원 와인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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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에 뒷돈 3000만원 받아
동생 명의 허위 제보로 포상도
“검사지휘권 삭제 땐 암장 우려”

검찰이 압류한 와인을 빼돌려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넘기려 한 세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들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의 범행은 검찰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향철)는 서울세관 공무원 A씨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알선수재) 혐의로 2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세관 조사국에서 밀수 관련 정보 수집 및 조사 총괄 등 업무를 담당했던 특사경이었다.

5억원 상당의 압수물 와인 모습. 서울중앙지검 제공
5억원 상당의 압수물 와인 모습. 서울중앙지검 제공

두 사람은 2023년 8월 와인업계 브로커 C씨에게 ‘밀수품으로 압수된 와인을 폐기하기 전에 더미 보틀로 바꿔치기해 판매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후, 이를 위한 검사와 세관 창고장 등 상대 로비 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범행은 검찰의 지휘·감독을 받는 과정에서 무산됐다. 이들은 압수된 와인 379병에 대한 폐기 처분을 검찰에 건의했으나, 검찰이 이 중 363병은 밀수 행위의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였음을 확인하고 와인들을 원소유자에 돌려주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C씨에게 B씨가 포상금심사위원회 간사라며 밀수 제보 포상금을 받게 해주고, 나머지 16병의 와인 바꿔치기를 해주겠다며 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C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제보하면서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이 빼돌리려 한 와인은 총 5억원어치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2023년 3월 가족 명의로 허위 밀수신고서를 작성해 75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은 혐의(사기 등)도 받는다. A씨는 2022년 3월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키 성장 영양제’ 관세포탈 사건을 제보받았지만 여동생이 제보한 것처럼 허위 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가 특사경의 범죄 수사를 지휘·감독하도록 한다. 그러나 10월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은 공소청 검사의 이 같은 권한이 삭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압수물 처분 주체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논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0월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에서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감독 권한이 삭제된다”며 “향후 이번 사건과 같은 부패 범죄가 언제든 발생하거나 암장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