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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공시 '연좌제' 사라지나… 노동부, '연동 규정' 폐지 검토

시행령 개정… 상급단체 부담 줄어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손질에 나선다.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산하 노조가 자체적으로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향인데, 상급단체인 양대노총의 공시 유인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뉴스1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유지하되 상급단체와 산하 노조 간 ‘연동 규정’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노조 회계공시 제도에서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하 노조가 공시했더라도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계는 이를 ‘연좌제’라고 주장하며 회계공시 제도 자체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동 규정이 사라지면 상급단체의 공시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양대노총은 연동 규정에 반대하면서도 산하 노조 조합원의 세제 혜택을 고려해 회계공시에 참여해왔다. 작년 기준 노조 회계공시 참여율은 89.1%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양대노총과 논의 과정에서 연동 규정을 폐지하는 안이 거론됐으나,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