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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문제 불만에 타워크레인 3시간 농성…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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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소지한 채 공사 현장 진입…경찰, 초기 조사 뒤 석방

경기 용인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3시간 동안 농성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연합뉴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연합뉴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여성복지회관 신축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흉기를 소지한 채 40m 높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3시간가량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타워크레인에서 스스로 내려오자 그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부터 약 1년간 해당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최근 사업장 측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작업자를 채용한 데 불만을 품고 타워크레인에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초기 조사를 마친 뒤 석방했다"며 "그와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