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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강제노동 관세·AI 조사 방침에 “조치할 권리 있다”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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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미국의 ‘강제노동’ 추가 관세 부과 및 인공지능(AI)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IP) 침해 조사 방침에 강력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27일 대변인 명의로 잇따라 입장문을 냈다. 상무부는 미국이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과 중국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중국은 일관되게 강제노동을 반대해 왔으며 관련법률과 제도를 갖춰 강제노동 행위를 엄격히 방지하고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과 중국 등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산 제품에는 1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됐다.

 

상무부는 “미국은 오랫동안 강제노동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며 “이를 구실로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일방주의이자 보호주의 행위이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이른바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미국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전면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부과된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에 맞서 미국 농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 희토류 수출 통제 등 조치를 한 바 있다. 상무부의 언급은 무역합의로 보류 중인 그같은 보복 조치들을 다시 취할 수 있다는 압박으로 읽힌다. 

 

상무부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중국 AI 모델을 살펴보고 IP를 도용한 증거가 발견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과학기술과 경제 무역 문제를 정치화·도구화한 전형적인 AI 패권주의”라고 비판했다.

 

상무부는 “미국은 중국 AI 모델과 미국 최첨단 모델의 공개 시기가 비슷하고 일부 중국 모델이 세계 선두권에 올라섰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미국 IP 절취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며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AI 기업들은 기초 연구를 지속해왔고 자립·자강과 개방 협력을 병행하며 AI 기술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