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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 60% 지역인재로 채웠다… 도입 전보다 13%p 껑충

올해 지방대학 의과대학 신입생 10명 중 6명은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식 집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2026학년도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방 의대 26개교의 올해 총 입학생 2079명 중 지역인재 선발인원은 1234명(저소득층 48명 포함)으로, 전체의 59.4%였다. 제도 도입 전인 2022학년도(46.2%)와 비교하면 13.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교육부는 “지역 우수인재가 지역 내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기반이 꾸준히 넓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한 의과대학 앞으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한 의과대학 앞으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지역인재 의무선발제는 지방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지역 대학 의약계열(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간호학)과 전문대학원(법학·의학·치의학·한의학)은 신입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지역인재도 모집인원 50명당 1명 이상(최대 5명) 의무 선발해야 한다.

 

다만 일부 대학은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의대 26곳 중 한림대, 순천향대 등 2곳(7.7%)은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못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 고신대, 원광대, 경북대 등 4곳(15.4%)은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 기준에 미달했다.

 

의과대학 외 기타 계열(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전문대학원)에서는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204개 학과 중 14개 학과(6.9%)가 법정 의무선발 인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저소득층 지역 인재 의무선발 대상 193개 학과 중에서는 28개 학과(14.5%)가 기준에 미달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미준수 원인으로 노력 부족을 비롯해 합격자의 등록 포기,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충족에 따른 결원, 일부 지역·학과에서 지리적 위치 등에 따른 학생 모집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발 의무 불충족 대학으로부터 보완 계획을 받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제가 이 제도와 유사한 부분이 많은 만큼, 지역의사제 운영 상황을 살펴가며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