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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내 음료업체 ‘발톱자국’ 로고, 美 몬스터에너지 상표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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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강음료 제조업체가 미국 유명 에너지 드링크 ‘몬스터’ 사와 ‘발톱 자국’ 상표를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여 최종 승소했다. 두 제품 모두 발톱으로 할퀸 듯한 문양이 사용됐으나 소비자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달라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주식회사 제이바이오 측이 미국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 범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5일 확정했다.

국내 음료 제조업체 제이바이오의 ‘잠백이 에너지’(왼쪽). 오른쪽은 미국 유명 에너지 드링크 ‘몬스터 에너지’의 모습. 각사 홈페이지 캡처
국내 음료 제조업체 제이바이오의 ‘잠백이 에너지’(왼쪽). 오른쪽은 미국 유명 에너지 드링크 ‘몬스터 에너지’의 모습. 각사 홈페이지 캡처

운동 효율을 높여주는 음료인 ‘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잠백이)를 제조·판매하는 제이바이오는 2020년 12월 특허심판원에 잠백이 상품 포장에 있는 ‘세 줄’ 표시가 몬스터가 등록한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제이바이오 측은 2022년 9월 특허법원에 이번 소송을 냈다. 특허 사건에서 특허심판원 결정은 1심으로 간주되며, 불복 소송은 특허법원에서 진행된다.

 

몬스터 측은 제이바이오 측이 자사 상표의 ‘발톱 자국’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두 상품의 표장 부분에 있는 세 줄 모양이 주는 인상이 동일하고 유사하므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상표권 침해라는 취지였다.

 

특허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제이바이오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리상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먼저 원칙적으로 전체를 관찰해 떠오르는 외관이나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강한 인상을 주거나 독립해 출처를 표시하는 ‘요부(要部)’가 있다면 두 요부를 비교해 판단한다.

 

법원은 몬스터 에너지의 ‘발톱 모양’과 잠백이 포장지에 있는 ‘세 줄 모양’을 요부로 보고,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서로 외관이나 호칭, 관념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은 “몬스터의 도형 부분은 ‘ㄱ(기역)’ 형상의 세 개의 선이 나란히 배열돼 있는 외관을 형성하고, 영문자 ‘M’을 괴물의 발톱 자국 형태로 형상화한 것”이라며 “제이바이오의 것은 사선 방향을 향해 나란히 상승할 뿐 서로 연결돼 있지 않아 ‘ㄱ’을 연상시킨다거나 연결된 세 개의 선이 ‘M’을 형상화한 것으로 인식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두 도형 부분 모두 울퉁불퉁한 세 개의 선으로 구성됐으나 몬스터의 도형 부분은 특성상 알파벳 소문자 ‘m’ 정도로 관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면, 잠백이의 것은 할퀸 자국 정도로 관념할 가능성이 더 높고 외관에도 차이가 있다”며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으므로 제이바이오의 상표는 몬스터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