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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끼리 ‘보완수사 요구’ 부적절…공수처, 국회에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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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할 경우 추가 수사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수처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절차와 관련한 40여 개 조문이 수정·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뉴시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뉴시스

공수처는 우선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공소제기 과정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판단할 때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공수처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용어”라며 “공소제기를 하면 공소청과 공수처 검사 사이 협의를 통해 ‘추가 수사 의뢰’라는 절차를 신설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긴급체포, 구속기간. 체포·구속적부심, 압수수색 검증, 출석 요구 등 주요 수사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공수처법에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겼다.

 

아울러 공수처는 국무조정실에 중수청 소속 고위공무원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날 제출했다. 현행 공수처법 2조가 명시하는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위에 ‘중수청 3급 이상 공무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 수사관을 중수청 수사관에 준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공수처 수사관은 검찰직 공무원에 준하는 상황인데, 수사 기소 분리에 따라 수사 업무가 중수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관에 대한 임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향후 개진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관은 연임은 가능하지만 임기가 6년으로 규정됐다”며 “경찰청·중수청 등 수사하는 공무원이 임기 제한을 받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최근 인력 파견 문제를 두고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과 충돌한 것에 대해선 “특별히 다른 요구를 한 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