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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중위소득 6.7% 역대 최대 인상…4인 가구 기준 692만98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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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역대 최대 폭인 6.7%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693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역대 최대 폭인 6.7% 인상된다. 뉴시스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역대 최대 폭인 6.7% 인상된다. 뉴시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80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49만4738원보다 6.70% 오른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종전 최고치인 2026년도 증가율 6.51%를 넘어선 수준이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7만1804원이 인상된 273만6042원으로 정해졌다.

 

정부가 이처럼 역대 최대치로 중위소득을 인상한 이유는 ‘K자형 양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 때문이다. 복지부는 “소득과 자산 여건이 취약한 가구일수록 물가와 필수생활비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증가율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올해 82만556원에서 내년 87만5533원으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207만8316원에서 내년 221만7563원으로 인상된다. 1인 가구 기준 약 5만5000원, 4인 가구 기준 약 14만원이 인상된다. 각 가구에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을 의미한다.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1인 가구 109만4417원, 4인 가구 277만1954원으로 결정됐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을 보장한다.

 

아울러 6년간 적용한 현행 산정방식 적용 기간이 끝나면서 새로운 산정방식도 마련했다. 현행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해 유기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일단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곱하는 현행 방식이 원칙이다. 여기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변동성과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는 축적 기간이 최근 5년으로 짧아 연도별 변동성이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활용되는 자료도 3∼5년 전의 과거값으로 시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통계적 보완 외에도 상대 빈곤 완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및 국가의 재정적 여건 등도 고려해 증가율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새 산정방식은 3년간 적용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다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