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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별도합산 과세 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의미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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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 한번에 부과되고, 이를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지방세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종합합산 과세 대상인지, 별도합산 과세 대상인지, 분리 과세 대상인지에 따라 세율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지방세법 제111조).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되며,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2,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10만원+5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과세표준 1억원 초과는 ‘25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의 표준세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별도합산 과세 대상은 세 부담을 다소 낮출 필요성이 인정되는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해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40만원+2억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는 ‘280만원+10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의 표준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대상인 토지는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가 소유한 토지 중 ①국가의 보호·지원이 필요한 토지 또는 ②중과가 필요한 토지입니다. ②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가 규정되어 있고,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종류에 따라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 또는 1000분의 2의 상대적으로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건축물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별도합산 과세 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결(2026. 6. 25. 선고 2026두30351)은 해당 토지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원고는 쇼핑몰이 위치한 토지로부터 15~20m의 도로를 사이에 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 쇼핑몰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는데, 피고는 이 토지가 지방세법상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토지가 쇼핑몰이 위치한 토지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쇼핑몰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해 별도합산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고,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는 해당 토지가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인지 아니면 1필지인지 여부 또는 해당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에 의하여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용도와 사용 방법, 건축물과 해당 토지의 위치와 거리 및 유기적 관계, 해당 토지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쇼핑몰 개장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쇼핑몰의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면서 위 쇼핑몰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 대상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물과 토지가 물리적으로 연속 또는 접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면 건축물 부지와 별개의 필지로 되어 있거나 소유 명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 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