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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92만98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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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7년 6.7% 역대최대 인상

생계급여 최대 월 221만원 지급
정부 “양극화 대응” 인상폭 확대
경실련 “현실소득 반영부족” 지적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올해보다 6.7%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약 693만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49만4738원보다 6.70% 오른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인상이다. 종전 최고치인 2026년도 증가율 6.51%를 넘어선 수준이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7만1804원이 인상된 273만6042원으로 정해졌다.

정부가 이처럼 역대 최대치로 중위소득을 인상한 이유는 ‘K자형 양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 때문이다. 복지부는 “소득과 자산 여건이 취약한 가구일수록 물가와 필수생활비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고려해 증가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는데, 내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등으로 확정됐다.

이에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올해 82만556원에서 내년 87만5533원으로, 4인 가구는 올해 207만8316원에서 내년 221만7563원으로 인상된다. 각 가구에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생계급여 지급 대상인 1인 가구가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지원 받는 금액이 내년에는 87만5533원인 셈이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1인 가구 109만4417원, 4인 가구 277만1954원으로 결정됐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해 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아울러 정부는 6년간 적용한 현행 산정방식 적용 기간이 끝나면서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도 마련했다. 우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곱하는 현행 방식이 원칙이다. 여기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변동성과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활용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는 3∼5년 전의 과거값으로 시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실제 물가인상과 소득수준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결정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정부는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평균 증가율인 기본증가율(8.69%)의 23%를 축소해 소득격차를 방치하고도, 이를 ‘역대 최고 인상’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 격차는 2018년 12.49%에서 2023년 29.62%로 확대되는 등 현실 소득과의 격차가 커져 취약계층의 생활 불안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