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제주에서 양식장 광어 2만1000여마리가 폐사해 올해 첫 고수온 피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양돈장에서도 돼지 폐사가 잇따르는 등 폭염 피해가 육상과 바다로 확산하고 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귀포시 대정읍 양식장 2곳에서 광어 폐사 신고가 접수돼 이날 제주도와 행정시,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합동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당초 피해 규모는 9000여마리로 파악됐지만 추가 집계 결과 폐사한 광어는 2만1000여마리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폐사 원인을 조사해 수온 상승에 따른 고수온 피해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고수온이 원인으로 확인되면 올해 제주에서 발생한 첫 양식장 고수온 피해 사례로 집계된다.
폐사 신고 당시 양식장 사육 수온은 27∼28도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날 현장 조사에서는 수온이 이보다 낮아진 상태여서 관계기관은 고수온이 직접적인 폐사 원인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는 고수온 의심 피해로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며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수온 피해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폭염에 따른 축산 피해도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오전 기준 도내 양돈장 60곳에서 돼지 1290마리가 폐사했다.
농가들은 환풍기와 냉방시설, 안개분무장치 등을 가동하고 있지만 폭염 장기화로 추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제주도는 폭염 재난 위기경보 ‘경계’ 격상에 따라 농·어업인 지하수 원수대금 중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용 지하수 수허가자 3353명이다.
감면 기간은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지난 10일부터 해당 경보가 해제되는 날까지며, 어업용의 경우 고수온 경보 해제 시까지 감면을 적용할 방침이다.
감면액은 오는 8월 부과되는 지하수 원수대금 고지분부터 반영돼 해당 기간에 사용한 지하수 이용요금의 50%를 차감해 부과한다.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은 폭염·고수온·가뭄 등 기후재난에 취약한 1차산업의 피해를 줄이고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됐다.
재난 유형별로 폭염의 경우 농·어업용, 고수온은 어업용, 가뭄은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이 감면 대상이다.
제주도는 2024년 3360명(73일간, 5900만원), 2025년 3350명(94일간, 6500만원)을 대상으로 지하수 원수대금을 감면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폭염과 고수온 등 이상기후로 농어업인의 용수 사용과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감면 조치가 농작물·가축·양식어류 피해를 줄이고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