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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2016년 김건희에 尹 대통령 된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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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허위사실 공표’ 1심 판결문
金과 장기간 친분 뒷받침 정황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데엔 부인 김건희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장기간 친분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있었다. 김씨는 지인으로부터 전씨를 “무당이라기보다 거의 로비스트”라고 소개받은 뒤 만남을 이어왔는데, 전씨는 김씨에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가 심리한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3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씨로부터 전씨를 처음 소개받았다. 당시 이씨는 김씨에게 전씨에 대해 “이 아저씨는 무당이라기보다 거의 로비스트야”라며 “일반인들 아예 안 받고 누구 소개로 처음 가려면 한 달 기다려야 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씨는 “가봐야겠다”, “나도 소개시켜줘”라는 문자를 보내며 관심을 보였다.

이후 김씨는 전씨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의 활동비를 받기도 한 전씨는 2016년 12월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 윤 전 대통령이 파견되자 김씨에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갈등 국면에선 전씨가 이를 우려하는 김씨에게 ‘오히려 추미애와 윤 전 대통령의 합이 좋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2013년 12월 무렵 김씨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났고, 이듬해 12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징계받았을 때와 2014년 대구고검으로 좌천된 상황 등에 관해 전씨의 조언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 9월27일 김건희로부터 전성배의 장인상 부고 문자를 받기도 했고, 고검 검사 또는 중앙지검장이던 즈음에는 국회의원 윤한홍과 함께 전성배를 (전씨의 자택) 2층 법당 방에서 만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씨가 실세 역할을 하고 있단 의혹에 대해 “배우자와 함께 만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