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 숙원 사업이자 중소·벤처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가 될 ‘광명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년 반 동안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네 차례나 부결됐던 관련 조례안이 다섯 번째 도전 끝에 결실을 보았다.
광명시의회는 28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가결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제10대 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추진 동력을 얻은 결과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집행부 원안 중 의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수정했다. 진흥원의 사업·예산계획 보고와 결산 결과 제출을 시의회에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도 적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앵커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이 우선인데 조직부터 만드는 것은 순서가 바뀐 시기상조”라며 기존 행정조직과의 역할 중복 우려를 제기했고, 표결 처리 전 퇴장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조례안은 문턱을 넘었다.
진흥원은 향후 지역 전략산업 발굴,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기업 유치 및 판로 개척 등 광명시 미래 산업구조 개편의 중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조성 중인 광명·시흥테크노밸리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맞춰 맞춤형 기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정관 제정과 임직원 채용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진흥원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광명시 여건에 맞춰 전문 인력을 포진하고 적극적 기업 유치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