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 'UN' 출신 최정원이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2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 16일 최정원의 특수협박 혐의를 기소유예했다. 촬영물이용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최정원은 지난해 연인 관계였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러 차례 전화를 건 뒤 흉기를 들고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특수협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스토킹 혐의도 두 사람이 사건 직전까지 일상적으로 연락했고 A씨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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