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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연인 흉기 협박 혐의 기소유예…동영상 유포·스토킹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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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44)이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반면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와 스토킹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2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 16일 최정원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 혐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최정원은 지난해 8월 연인 관계였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러 차례 전화를 건 뒤 흉기를 들고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죽이겠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정원은 당시 “여자친구와의 개인적인 다툼이 확대된 해프닝일 뿐”이라며 “흉기를 들거나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1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흉기를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인 A씨가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최정원의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가 “사생활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말하자 최정원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봤으며, 실제 동영상을 유포할 경우 연예인인 최정원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사건 직전까지 두 사람이 일상적으로 연락을 이어왔고, 피해자가 연락을 명확하게 거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두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피해자 진술을 재확인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최종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