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시교육청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원 교직원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다음 달 10일 공포될 예정이다. 기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지침이나 매뉴얼로 안내됐던 민원 상담(통화․면담) 권장 시간 설정과 종결 절차가 법제화된 게 골자다.
개정안은 민원 상담(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정했다. 담당자는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 즉시 종료할 수 있다. 단, 폭언·욕설·반복적인 악성 민원 건에 한하며 일반적인 민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교직원 보호 및 학생 교육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성숙한 민원 문화 조성에 더해 안전한 업무 여건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