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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 박탈된 윤석열…법무부, 변호사법 따라 등록취소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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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이달 24일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받아 전날 절차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변호사법의 변호사 등록취소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19조는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하도록 하고, 18조는 대한변협이 법무부의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 등록취소를 명령했고, 어제 절차가 완료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조윤리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달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월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뒤 1994년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2002년 1월 수년간 재직하던 검찰을 떠나 약 1년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이후 검찰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