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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도내 첫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 지급

도내 최초 도입…월 3만원씩 반기별 지급
‘3개월·60시간’ 자격 요건…안정적 돌봄 유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처우 개선 지속"

충북 충주시가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위한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시는 이달 내로 지역 내 장애인활동지원사 320여명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충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충북 충주시가 도내 최초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등 현장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돌봄 서비스 질 향상에 나선 가운데 한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보행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충주시 제공
충북 충주시가 도내 최초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등 현장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돌봄 서비스 질 향상에 나선 가운데 한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보행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충주시 제공

예산은 총 1억800만원이다. 대상자에게는 매월 3만원씩 산정된 금액을 반기별로(6개월분 18만원) 지급된다. 앞서 노인복지 분야의 요양보호사 수당 지급 사례 등을 참고해 형평성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했다.

 

지원 대상은 충주 지역 내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활동지원사다. 시는 단기 근무나 잦은 이직 등 현장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보완하고 꾸준히 중증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전업 지원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중증장애인의 목욕, 외출 동행, 청소, 가사 등 독립적 삶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동안 높은 노동 강도보다 임금 수준이 낮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애써주신 활동지원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촘촘한 복지 시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