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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이름만 빌렸나’ 불법 의약사범 합수팀, 강남 ‘사무장병원’ 전방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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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보건 당국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수사팀이 서울 강남구 일대에 위치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병·의원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수팀이 현장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출범 이후 처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은 전날과 이날 서울 강남구 신사동 등에 있는 병·의원 및 관련 법인 사무실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해당 병·의원들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의심되는 일명 ‘사무장병원’이다.

 

검찰∙경찰∙보건 당국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수사팀이 서울 강남구 일대에 위치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병·의원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검 현판. 뉴시스
검찰∙경찰∙보건 당국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수사팀이 서울 강남구 일대에 위치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병·의원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검 현판. 뉴시스

합수팀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심되는 비의료인과 관련된 법인 사무실 역시 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계약서, 자금 거래 자료,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팀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실제 자금 조달 주체와 수익 귀속 관계, 의료인 명의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사무장병원은 불법∙과잉 진료 및 건강보험금 부정수급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으로 단속∙기소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받은 기관은 1805곳이다. 환수 결정 금액은 2조9162억원인데, 실제 환수액 징수율은 8.79%(2563억원)에 그쳤다.

 

대검찰청은 앞서 5월 서울서부지검에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설치하고 사무장병원이나 불법 의약품 유통 등 국민 건강과 관련된 범죄 대응에 나섰다. 합수팀에는 검찰 4명과 경찰 7명,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관계자 19명 등 총 30명이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