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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토셀해킹' KT에 과징금 540억 부과…로그삭제·거짓진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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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6천명 정보 유출·소액결제 피해…개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LGU+도 증거폐기 수사의뢰…정부, 조사방해 시 과징금 추진

불법 소형기지국인 펨토셀을 통해 이용자 1만6천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에 약 5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로그 삭제와 거짓진술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KT를 고발하기로 했다.

한 시민이 서울 kt 판매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시민이 서울 kt 판매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천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에서 추출한 인증서를 자체 제작한 불법 펨토셀에 심어 KT 이동통신망에 접속한 뒤, 이용자 단말과 내부망 사이를 오가는 통신 정보를 가로챘다.

이후 확보한 정보에 이름, 생년월일 등 추가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결합해 소액결제를 시도하고 결제 인증 문자메시지(SMS)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탈취하는 방식으로 무단 결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1만6천647명의 휴대전화번호, 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 식별번호(IMEI)가 유출됐고, 총 368명이 약 2억4천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유출 인원은 KT가 당초 신고한 2만2천227명 가운데 법인과 다중회선 등 중복을 제외한 실제 정보주체 수를 산정한 결과다.

KT는 펨토셀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접속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아 타사나 해외 IP를 통한 접속도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펨토셀 관리서버를 우회하는 경로가 존재했고, 펨토셀이 코어망에 접속할 때 부여되는 식별자인 셀 아이디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비인가 셀 아이디의 이상 접속을 탐지하거나 대응하는 체계도 갖추지 않았다.

이에 해커는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2024년 10월 8일부터 지난해 9월 5일까지 약 11개월간 KT 내부망에 접속했지만, KT는 소액결제 피해 민원이 발생한 뒤에야 비정상 접속 사실을 파악했다.

개인정보위는 KT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무선통신망 장비의 보안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정비를 명령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범위를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까지 확대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KT의 별도 악성코드 감염 사고도 확인했다.

KT는 2024년 3월 로밍렌탈서비스 홈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해커가 침투해 38대의 서버가 BPF도어(BPF Door) 등 다수의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체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가 로밍렌탈서비스 관리자 페이지에 SQL(구조적 질의 언어) 삽입 공격을 해 KT 임직원과 협력사 일부 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계정 등을 조회·유출한 정황도 파악됐다.

다만 사고 당시 네트워크 로그가 남아 있지 않아 감염 서버에서 처리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추가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KT는 지난해 4월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전수 점검하는 과정에서 침해 서버 10대의 로그를 삭제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초기에는 보존 자료가 없다고 진술했다가 디지털 포렌식으로 로그 삭제 정황이 확인되자 진술을 번복하고 별도로 보관하던 로그를 뒤늦게 제출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KT의 이같은 행위를 조사 방해로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을 통해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임직원·협력사 직원의 이름, 계정 등이 포함된 텍스트 파일의 유출 여부를 점검한 결과 해당 정보는 LG유플러스의 통합 비밀번호 관리시스템(APPM)에서 실제 보유·관리하던 정보로 확인됐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전 APPM 서버 등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거나 서버를 폐기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증거 은닉·폐기가 조사 착수 전에 이뤄져 개인정보보호법상 조사방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조사 착수 전 증거를 은닉·폐기한 경우 형사처벌하거나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비협조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루 매출액의 0.3%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자료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