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 업소를 열려고 하는데, 시술 구역이 반드시 벽으로 분리돼 있어야 하나요?”, “색소컵 홀더도 일회용으로 써야 하나요?”, “미성년자가 시술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해 공개했다. 색소컵·거즈 등 소모품은 멸균된 일회용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30일 배포된 지침은 업소에서 갖춰 할 시설 및 환경, 문신 시술자가 지켜야 할 위생·안전 기준 및 시술 과정 전·후의 절차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문신시술 현장 위생 수준을 확보해 시술자·이용자 모두 문신을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시설·도구 및 위생관리 기준, 감염예방 수칙 등과 함께 주요 절차별 준수사항과, 법상 의무사항, 금지행위도 안내하고 있다.
문신행위의 정의는 미용문신으로 구분해 구체화됐다. 시설․도구와 세척․소독․멸균 등 지침 본문에 사용되는 용어 55개 항목도 세부 정의를 내렸다.
위생 수칙을 보면, 문신업소를 대기구역,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으로 구획하도록 했다. 각 구역은 벽체 외에 칸막이(파티션)로도 구획이 가능하다.
문신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는 멸균된 1회용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 뒤엔 즉시 폐기해야 하며, 부득이 기구를 재사용할 경우 세척․소독을 필수절차로 한다. 멸균은 권고사항으로 뒀다.
시술에 사용하는 각종 소모품도 모두 1회용을 사용해야 하고, 재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색소컵홀더, 트레이 등은 비위험기구로 분류돼 정기적으로 세척·소독하면 된다.
색소컵·거즈 등은 고위험 소모품이기에 멸균된 일회용을 사용하도록 했다. 개인보호구(장갑, 마스크, 앞치마 등)의 착용․탈착 방법 및 시기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시술 시에는 반드시 멸균 장갑을 착용하도록 했다.
시술 전 이용자 동의서, 문신행위 기록지 등의 주요 서식(예시)을 안내해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 건강 상태 확인서로 시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B형․C형 감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이 있으면, 의료기관의 상담․진료로 소견서를 확인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신사는 이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 문신행위를 할 수 없다. 문신행위를 할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 사실 확인 및 동의서를 작성·보관한다. 나이 및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신사가 필요 증표 등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제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방정부와 문신사단체 등에 표준지침을 배포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도 직접 내려받아 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을 공포했다. 내년 10월부터는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 문신업소는 시설과 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군·구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