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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위반 건축물, 12년 만에 양성화…18개월간 한시 구제

근생빌라·전세사기 피해주택 포함
주차장 기준도 완화”12월부터 시행

전북도가 장기간 방치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위반 건축물 양성화’ 특별 조치를 12년 만에 시행한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한, 이른바 ‘근생빌라’와 전세사기 피해 주택까지 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전북도는 지난 6월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 양성화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660㎡ 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근생빌라 등이다.

 

건축주나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 조사서를 갖춰 시·군에 신고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조 안전과 위생, 방화, 일조권 등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한 뒤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심의와 사용승인은 신고 후 30일 이내 진행된다.

 

특례도 확대된다. 건축물과 접한 도로의 최소 폭 기준은 4m에서 3m로 완화되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추가 설치 의무를 완화하거나 면제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매수한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위반 건축물은 14만8000여 동이며, 이 중 56.5%가 주거용이다. 전북은 3249동으로 전국의 2.2%를 차지했다.

 

도는 국토부의 하위 법령과 업무처리 지침 마련에 맞춰 시·군, 지역건축사협회와 협력해 사전 홍보와 신청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측량과 도면 작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제도 시행 전부터 준비를 도울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조치가 위반 건축물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