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에 더해 2차 피해까지 발생한 KT에 부과한 과징금이 SK텔레콤(SKT)보다 약 800억원 적은 것은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유출규모, 유출정보의 종류 등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SKT에 당시 기준 역대 최대인 1천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올해는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해 이용자 1만6천647명의 휴대전화번호와 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3종의 정보가 유출되고 368명이 약 2억4천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본 KT에 5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두 사건의 과징금 차이가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유출 규모, 유출 정보의 유형, 관련 매출액 산정 방식 등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중대성 판단에서 SKT 사건을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KT 사건은 한 단계 낮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과징금 기준금액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을 결정하는 요소로, 중대성이 높을수록 더 높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된다.
유출 규모와 유출 정보의 종류도 달랐다.
SKT는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의 정보가 유출된 반면 KT는 1만6천647명으로 조사됐다.
SKT는 유심 인증키를 포함한 25종의 정보가 유출됐지만 KT는 휴대전화번호와 IMSI, IMEI 등 3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KT 사건에서는 실제 무단 소액결제로 368명이 약 2억4천만원의 피해를 입는 2차 피해가 발생해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 됐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원들이 2차 피해가 발생한 점을 매우 중요하게 봤고 이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출액 산정에서도 차이가 있다"며 "SKT는 2천300만명 규모의 유출과 유심 인증키 등 인증정보 유출이 문제가 된 반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천647명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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