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고명수 서울대학교 교수를 포함한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인은 30일 성명을 내고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개혁’의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의 문제는 정치공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학자들은 검사가 수사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사·기소의 분리가 수사·기소의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 전건송치 등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보완수사가 가능해야 하며, 보완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전건송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의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염려가 폐지 명분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과거의 검찰이 무제한적 수사권을 가지고 인지수사 등 수사개시·종결을 통해 수사권을 남용했던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보완수사권 남용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공소청 내 수사인력의 제한 등 다른 제도적 장치로 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명에는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서울대·고려대·이화여대·성균관대·한국외대·경북대·부산대 등 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이 이름을 올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