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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중대한’ 문구 불분명… 현장 혼란 초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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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선 “李 공소기각 판결 포석”
형사법 학자 62명 “속전속결 우려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돼야” 성명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을 이탈’했을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을 포함한 것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에 대한 공소기각을 염두에 두고 급조된 규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하는 조항이 담겼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 과정에서 절차적 결함이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유·무죄에 대한 실체적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제도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그간 대법원의 공소기각 판례를 세부적으로 유형화해 조문을 신설한 것뿐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조문의 불확실성이 커 현장 혼란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중대한 위법 수사’라는 문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중대하게 봐야 하는지 불분명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판례 취지에 따른 것이라면, 판례의 정확한 문구로 규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어떤 면에서 ‘중대한 위법’이란 것인지 범위가 너무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역시 검토보고서에서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기각 사유를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공소제기’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이유가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에서 향후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검사의 위법수사’ 또는 ‘소추재량권 남용’이란 결론을 낼 경우, 법원이 이를 공소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일선의 한 판사는 “법안 내용이 평소 법원의 실무에 반하는 건 아닌 듯하다”면서도 “다만 법원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기각 압박을 가하는 법률 같다는 생각은 든다”고 평가했다.

 

고명수 서울대 교수를 포함한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인은 이날 성명을 내 “경찰 수사의 통제 및 보완의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 전건송치 등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개혁’의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