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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내연기관과 작별…2035년부터 전기·수소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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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경찰청 등 무공해차 전환 MOU
지난 5년 전기·수소차 비율 10~30% 머물러
제외 자동차 비중 커 전면 전환 한계
강남경찰서, ‘제1호 친환경 관서’로

2035년부터 경찰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대할 때 100% 전기·수소차로 보급한다. 경찰청은 연간 1908대의 신차를 구매·임차하는데, 이중 특수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를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것이다.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경찰 차량 가운데 전기‧수소차는 2185대로 약 12.4%의 전동화율을 기록하고 있다.

 

경찰청은 연평균 약 1908대를 신차로 구매‧임차하는데 오는 2035년까지 특수차량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신규 구매‧임차 대상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보급하기로 했다. 이날 기후부와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이 ‘경찰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으면서다.

 

◆2021~2025년 전기·수소차 비율 10~30%…들쭉날쭉

 

기후부는 지금도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후부 ‘공공부문 기관별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실적’ 자료를 보면 전체 구매·임차 경찰차 중 전기차·수소차 비율은 2021년 13%에서 2025년 20%까지 늘었다. 다만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8.7%에서 2023년 30.7%까지 늘었다가 2024년 14%까지 다시 줄어드는 등 무공해차 비율은 아직 대체로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지난 5년(2021~2025년) 연평균 구매임차 차량은 1587대인데, 이중 1246대가 무공해차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 자동차’로 분류돼 전기차 전면 전환에 한계가 있었다.

 

기후부 등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직 10~30%에 머무는 전기차·수소차 신차 차량 비율을 10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기·수소차가 아예 출시되지 않은 일부 특수차량을 제외하고 그 외 나머지 경찰차는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제도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강남경찰서, ‘제1호 친환경 치안관서’ 지정

 

일단 강남경찰서를 제1호 친환경 치안관서로 지정‧운영한다. 전기차 전환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강남경찰서 관할 지구대‧파출소가 운영 중인 내연기관 차량 22대를 전기차로 전환하고, 6개 지구대‧파출소에는 200킬로와트(kW)급 급속충전기 9기를 설치해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경찰 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은 우리 경찰이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 수행에 앞장선다는 의미가 있다”며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이 국내 모든 이동수단의 전동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