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및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30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통신영장도 발부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경찰이 구속 사유로 제시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받아들여 지난 28일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피해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PC 저장장치 디지털포렌식 분석 자료,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2024년10월부터 1년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양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며 성매매를 권유하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최 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 출석을 거부하고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인멸 시도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지난 5월23일과 이달 27일 두 차례 이뤄진 피의자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