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마포구, 도심 혼잡 줄이는 기업에 부담금 최대 40% 깎아준다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지난 24일,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설명회가 열린 전경. 마포구 제공
지난 24일,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설명회가 열린 전경.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가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친환경 교통 문화를 넓히기 위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승용차 운행 감축에 참여하면 이행 실적을 평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4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다.

 

◆ 지난해 97개 기업 6억 원 감면… 8월 1일부터 1년간 시행

 

이번 사업은 오는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 마포구는 제도 안내를 위해 지난 24일 지역 내 기업체와 시설물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해의 경우 마포구 내 97개 기업체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들 기업이 감면받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6억 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업 역시 많은 기업의 참여로 도심 교통량 감축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 승용차부제·통근버스 등 3개월 이상 이행 시 혜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구성된다. 승용차 2부제 및 5부제 운영,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주차장 유료화 또는 축소, 통근버스·셔틀버스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최소 3개월 이상 이행해야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기업체 특성에 맞춘 자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발굴해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 2027년 4월 30일까지 연중 신청… 심의 거쳐 최종 감면율 결정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마포구청 교통행정과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마포구는 서면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해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업체별 최종 경감률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도심 대기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