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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형소법 개정, 검찰권력 국민 통제하에 두는 역사적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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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사유 추가 논란엔
“사법부 판례를 명문화한 것”
친석·친청계, 법안 처리 관련
정부 요청 여부 두고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31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라며 “검사가 수사와 기소도 하던 권력의 집중을 끝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으로 70년 넘게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로 새롭게 바로 서게 된다”며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공소기각 관련 조항을 두고선 “사법부의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황명선 최고위원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종료하고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할 것”이라며 “조작 기소와 별건 수사로 국민을 겁박해 온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왜곡된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께 사법주권을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7대 범죄 전건송치를 비롯한 추가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시행령 정비와 인력 확충 등 후속 과제도 빈틈없이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공소기각 사유 추가는 대법원 판례에 적용된 법리를 명문화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인데 왜 자꾸 정쟁해야 하는 것이냐”고 국민의힘의 법 개정 반대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졸속 개정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개혁의 본질을 흐리려는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안을 지난 5월 정부가 당에 요청한 것이 맞는지를 두고 친석(친김민석)계와 친청(친정청래)계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친석계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정 후보가 정부로부터 보완수사권 폐지안을 전달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부정해서 정부의 신뢰를 흔들고, 나아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을 5월에 처리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당시 지도부가 묵살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당시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정책위의장에게 ‘5월 중 토론회를 열자’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5월6일 당 정책위와 추진단이 공동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했다. 그는 “이후 어떠한 정부안 제출도, 당정협의 요청도, 5월 중 처리하자는 공식 요구도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