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 개표소 문을 온몸으로 막아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방해한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 잔다르크)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반 만이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3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개표소 출입문 손잡이를 움켜쥔 채 핸드볼경기장 사무실에 출입하려는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진입을 2시간가량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번갈아 가며 A씨를 설득했지만, A씨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아 결국 진입은 무산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소환해 2시간30분가량 조사했다. 당시 A씨는 개표소를 막은 행위에 대해 “특정 정당의 이익이나 인물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한 표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랐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유치장에서 풀려난 A씨는 자신의 변호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나도 (유치장이)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님은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라며 김씨를 추종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지난 29일에는 올림픽공원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하며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느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