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이날 재판부는 탄 전 교수에 대한 3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지 않아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탄 전 교수가 수사기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바 있으며, 피의자 조사 중 혐의에 대한 별다른 변소 없이 사법절차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던 만큼 출국 후 재입국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해외 도피 가능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가 겪는 불이익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형벌권 확보, 실체 진실 발견 등 공익상 필요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출국정지 처분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탄 전 교수 측 주장에 대해서도 "출국정지 명령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외국인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라며 "유죄를 근거로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의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이날 재판부는 2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됐으므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기소된 후 기존 조치를 해제한 뒤 새로이 3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탄 교수 측 대리인단은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최대한 빨리 항소할 것"이라면서도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대리인은 "사법부가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망각하고 오늘 판결로서 삼권 분립, 헌정질서 붕괴와 법치주의 사멸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단계에서 출국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와는 관계가 없는 기소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에 불과하다"며 "법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자 법조인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교수는 작년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한 혐의로 국내에서 수사받았다.
그는 지난 5월 28일 방한했다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1차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1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기존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한 뒤 2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초 이번 소송은 2차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제기됐으나, 지난 16일 탄 전 교수 기소 후 법무부가 3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탄 전 교수 측은 2·3차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며 청구 취지를 확대했다.
탄 전 교수는 앞서 1차 출국정지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으며 탄 전 교수 측이 즉시항고했으나 이 또한 지난 28일 기각됐다.
아울러 탄 전 교수는 1차 출국정지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가 본안 소송도 심리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도 냈으나 기각됐다. 탄 전 교수 측은 이에 대해서도 즉시항고했다.
탄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차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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