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단독] 대법원,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심리 기간 늘어날 수 있어…구속기간 조정 논의 필요”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구속기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31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뉴시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뉴시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구속기간 제도하에서는 충실한 심리의 요청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구속기간의 합리적 조정이나 조건부 구속·석방제도의 도입 등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은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적으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부의 경고마저 무시한 채 중대범죄 피고인마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 있는 악법을 강행 처리한 것”이라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사법 혼란을 자초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가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이른바 ‘사실관계 확인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이나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검사는 이제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체포·구속영장뿐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도 사법경찰관이 신청해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31일 퇴근길에서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찰총장 직무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아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