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 수순을 밟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결되자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현재 법안은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재임 중에 대법원장을 비롯해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며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법과 판사 모두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헌법 심판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분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관심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면서도 “그렇지만 이제라도 특별감찰관 추천에 나선 것은 환영”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총 3명을 추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미 1명을 추천했으니 나머지 1명을 어떻게 추천할지 조속히 협의에 나설 것을 민주당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자리다.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특별감찰관 후보는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고 임기는 3년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4월 검사 출신인 강지식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내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