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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경태 성추행 의혹’ 2차 가해 댓글 작성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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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소속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 댓글 작성자를 검찰에 넘겼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A씨를 송치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에 올라온 장 의원 성추행 의혹 관련 게시글에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무소속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 댓글 작성자를 검찰에 넘겼다. 연합뉴스
경찰이 무소속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 댓글 작성자를 검찰에 넘겼다. 연합뉴스

다만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소속 한 보좌관은 불송치 처분했다.

 

이 보좌관은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게시판에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저 여자 비서관을 고소·고발 조치하자’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과 여성 비서관을 합성한 사진도 게시했다.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은 피해자 B씨가 지난해 11월25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의 보좌진이었던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B씨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지 약 넉달 만인 올해 3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장 의원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장경태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장경태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장 의원은 의혹 제기 당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B씨를 무고 혐의로, B씨의 남자친구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3월 수사 절차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요청했지만,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장 의원은 탈당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면서도 “혐의를 판단할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의 의견에 수사심의위가 끌려가며 송치 의견이 나왔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