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단순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맞춤형 입법’으로 보고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한편,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을 ‘이재명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고 비판해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한 사람 살리자고 4심제,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까지 만들고 판사에게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을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정권을 내주든 대한민국을 거덜 내든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며 “약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범죄자는 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최고위·원내대책회의에서는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마약범죄와 강력범죄, 보이스피싱, 경제범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완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형사사법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비판은 법안 처리 직후에도 이어졌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형소법 개정안 통과 이후 논평을 통해 “앞으로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이 끝까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외에는 기댈 곳이 없게 됐다”라며 “민주당은 검찰을 겨눴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칼끝이 향한 곳은 무고한 국민과 억울한 범죄 피해자였다는 사실도 똑똑히 보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부로 힘없고 빽없는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가가 마지막으로 제공하던 법률적 안전장치를 잃었다”라며 “‘그들만의 피해의식’에 기댄 정치 보복과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셀프 사면을 위해 공소취소를 ‘공소기각’이라는 이름으로 갈아끼운 꼼수로 얼룩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끝내 밀어붙인 민주당은 그 모든 결과를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형소법 통과 이후에도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은 이제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헌법심판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