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장관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적었다.
그는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며 “하늘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다”라고 했다.
또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노력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