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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신’ 말하며 형소법 개정한 與, ‘盧 사위’는 반대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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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고통 눈에 보이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초선 5적’ 출신 이소영은
형소법 처리 표결서 기권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은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의 압도적 찬성 속에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뒤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넋을 기리며 검찰개혁을 벼르고 있었는데, 정작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이 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곽 의원은 표결 후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적었다. 변호사 출신인 곽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는 일정 수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이 높아진 와중에 홍기원 의원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 법안 발의에 관여한 의원 11명을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검개 11적’이라고 몰아세웠다.

지난 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개혁신당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연합뉴스
지난 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개혁신당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연합뉴스

검개 11적 중엔 ‘초선 5적’ 출신도 있다. 이소영 의원이다. 2021년 4월 민주당의 재보궐선거 패배 직후 초선 의원 5명(오영환·이소영·장경태·장철민·전용기)이 ‘조국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에 불쾌감을 느낀 지지층이 이들 5명을 을사오적에 빗댄 초선 5적으로 규정하고 문자 테러를 하는 등 좌표 찍기 대상으로 삼았다. 이 의원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 표결에서 기권했다.

 

곽·이 의원의 표결을 두고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솔직히 말하면 서운하다. 그러면 안 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 위원장은 “(형소법상) 검사의 수사권은 삭제했지만 검사가 하던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고, 검사가 하던 보완수사는 더 나은 경찰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넣어놨다”며 “경찰이 폭주하고 (사건을) 암장하면 그 경찰관은 징계하고 바로 교체할 수 있게 해놨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검사가 폭주하거나 (사건) 암장하면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 전 시의원 사건이 불거지자 그를 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