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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9월 통합 운영… 운임 1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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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기업결합 최종승인
주말 기준 좌석 1.7만석 늘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속철도 운영사인 코레일(KTX)과 SR(SRT)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통합이 완료되는 9월부터 KTX 운임은 SRT 수준으로 10% 인하되고, 주말 기준 좌석은 1만7000석 이상 늘어난다.

공정위는 2일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X와 SRT는 9월부터 KTX라는 명칭으로 통합 운영된다.

 

KTX·SRT가 9월부터 통합 운행되는 가운데 2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승강장에 KTX와 SRT를 연결 운행하는 중련열차가 정차해 있다. 뉴시스
KTX·SRT가 9월부터 통합 운행되는 가운데 2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승강장에 KTX와 SRT를 연결 운행하는 중련열차가 정차해 있다. 뉴시스

공기업인 두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공정위가 심사 없이 기업결합을 승인할 수 있는 간이 심사 대상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고속철도가 국가기간시설이라는 점, 국민 생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심층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통합 KTX 출범 이후 운임은 낮추고 좌석 공급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SRT 대비 10% 비싼 KTX 운임은 3년간 SRT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좌석의 경우 주중엔 1만5000석 이상, 주말 기준 1만7000석 이상 늘리기로 했다. 주중과 주말을 통합해서 보면 좌석 공급이 6%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운행 횟수도 주중에는 23회 늘린 402회, 주말에는 26회 늘린 457회가 될 전망이다.

통합과 함께 출시하는 ‘코레일+’ 애플리케이션(앱)은 3일 오전 9시부터 기존 코레일톡을 업데이트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통합 KTX 예매는 5일부터 가능하며, 이달까지 운행하는 열차는 기존의 KTX·SRT 앱에서 예매하면 된다. 통합 이후에도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앱에서의 예매 기능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