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고속철도 운영사인 코레일(KTX)과 SR(SRT)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통합이 완료되는 9월부터 KTX 운임은 SRT 수준으로 10% 인하되고, 주말 기준 좌석은 1만7000석 이상 늘어난다.
공정위는 2일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X와 SRT는 9월부터 KTX라는 명칭으로 통합 운영된다.
공기업인 두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공정위가 심사 없이 기업결합을 승인할 수 있는 간이 심사 대상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고속철도가 국가기간시설이라는 점, 국민 생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심층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통합 KTX 출범 이후 운임은 낮추고 좌석 공급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SRT 대비 10% 비싼 KTX 운임은 3년간 SRT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좌석의 경우 주중엔 1만5000석 이상, 주말 기준 1만7000석 이상 늘리기로 했다. 주중과 주말을 통합해서 보면 좌석 공급이 6%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운행 횟수도 주중에는 23회 늘린 402회, 주말에는 26회 늘린 457회가 될 전망이다.
통합과 함께 출시하는 ‘코레일+’ 애플리케이션(앱)은 3일 오전 9시부터 기존 코레일톡을 업데이트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통합 KTX 예매는 5일부터 가능하며, 이달까지 운행하는 열차는 기존의 KTX·SRT 앱에서 예매하면 된다. 통합 이후에도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앱에서의 예매 기능은 유지된다.

